안녕하세요 아들부자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면 아이가 셋이라
"다자녀면 혜택 많이 받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다자녀 혜택은 그닥 없는데...
또 정확하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구요.
전기세, 수도세 할인 요정도?
다자녀 혜택으로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2021년 부터 바뀌는 육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해요.
정부에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영유아 집중투자 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강화 까지 2020년~2025년 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육아정책!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종합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영유아 집중투자>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아기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해요.

영아수당이 신설
-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가구에 지급
- 매월 3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5년 최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 아이돌봄 서비스 또는 아동 직접 돌봄 소요비용 선택적 사용가능.
다양한 돌봄 방식 중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
- 단,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 해당.
첫 만남 꾸러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140만원, 분만취약자는 20만원 추가 지급)
- 출산 시 200만원의 바우처(일시금) 제공
- 즉, 임신과 출산시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
- 이것도. 2022년 이후의 출생한 아이에 해당.
이런 혜택들을 막상 받게되면 느껴지는게 큰데....2021년 출생을 앞두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을 거 같네요.
<육아 휴직 제도 대폭 강화>
아이에게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대폭 강화해요.
3+3 육아휴직제를 도입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받아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 지원
육아 휴직 소득 대체율 인상
- 3+3 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 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 현재 여성, 임금 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 권리를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이, 플랫폼 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 등으로 확대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해짐
<다자녀 주거 · 교육 지원 확대>
- 다자녀 주거 지원을 두 자녀 가구로 단계적 확대
-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년~25년)
-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시 우선권 부여
-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 3자녀 이상시 세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
<아동 돌봄체계 >
- 강화된 공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을 25년까지 50% 달성
- 온종일 돌봄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해 돌봄 지속 확충
- 초등교육 혁신 : 놀이, 쉼, 창의교육 개별 학습 지원
- 아동의 기본권 보장 : 출생 통보제 도입, 학대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 다함께 돌봄센터 450개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서비스 확대
(운영방법 - 지자체 또는 위탁 운영,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확대 : 연 720시간 → 연 840시간
- 아이 돌봄 서지스 지원비율 확대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는 80 →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는 55 → 60%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중위소득 75%이하) 는 75~80% → 80~85%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 → 90%,시간제(취학) 75 → 80%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2020년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육이 2021년 부터 고1,2,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단,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아이를 출생하고 키우기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할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 2. 2 (화) (0) | 2021.02.03 |
|---|---|
| 요리조리 사이언스 키즈, 생활밀착형 과학교재. (0) | 2021.02.01 |
| ebs 계산왕으로 연산 기초를 다져요. (0) | 2021.01.23 |
| 샤오미 홈캠, 가정용 cctv 개봉 후 설치 및 주요기능 (1) | 2021.01.21 |
| ebs 만점왕 수학으로 신학기 준비해요. (0) | 2021.01.19 |